정책 소식 · 취업비자
2027년 3월, 그린리스트 17개 직종이 기술이민(SMC)으로 옮겨갑니다
2027년 3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사, 판금·도장공, 용접공, 빌딩 어소시에이트 등 17개 직종이 그린리스트 Work to Residence 경로에서 빠지고, 기술이민(SMC)의 새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숙련자에게는 임금 기준이 낮아지는 기회가 되지만, 경력이 짧은 분에게는 영주권까지 가는 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력을 쌓고 있는 분을 위한 경과 규정과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변화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7년 3월, 그린리스트 17개 직종이 기술이민(SMC)으로 옮겨갑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2026년 11월 3일, 그린리스트(Green List) 일부 직종의 영주권 경로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7년 3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사, 판금·도장공, 용접공 등 17개 직종이 그린리스트 2단계(Tier 2)에서 빠지고, 기술이민(SMC)의 새 경로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는 문의 위치와 조건이 바뀝니다.
그린리스트와 기술이민(SMC)은 무엇이 다른가
그린리스트는 뉴질랜드가 오랫동안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모아 둔 목록입니다. 1단계(Tier 1) 직종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취업 제안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2단계 직종은 뉴질랜드에서 24개월을 일한 뒤 신청합니다(Work to Residence).
기술이민(SMC)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영주권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24일부터는 기존 점수제에 더해 기술·기능직(Trades and Technician) 경로와 경력(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17개 직종이 이미 새 SMC 경로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두 제도가 겹친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직종이 어디로 가나
- 기술·기능직 경로(13개): 빌딩 어소시에이트(현장 감독), 자동차 전기 기술자, 디젤 정비사, 일반 자동차 정비사, 모터사이클 정비사, 판금공, 차량 도장공, 금속 제작공, 용접공, 피터 3개 직종(일반·선반·용접), 1급 금속 기계공
- 경력 경로(4개): 크레인 운전원, 통신 기술자, 포장 장비 운전원, 압력 용접공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의 Work to Residence는 직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정비사 계열은 레벨 4 자격증(또는 차량 검사관 지정)이 필요하고, 용접·금속 계열은 중위임금의 1.3배(현재 시간당 $45.50), 판금·도장공은 1.15배($40.25), 빌딩 어소시에이트는 1.5배($52.50) 이상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뉴질랜드에서 24개월을 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경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기능직 경로: 레벨 4 이상 관련 자격, 자격 취득 후 관련 경력 2.5년, 여기에 더해 뉴질랜드 경력 1.5년(합계 4년). 임금은 SMC 기준(현재 시간당 $35.00) 이상
- 경력 경로: 관련 경력 3년에 더해 뉴질랜드 경력 2년(합계 5년). 임금은 SMC 기준의 1.1배(현재 $38.50) 이상.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음
두 경로 모두 자영업으로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회이고, 누구에게 부담인가
INZ도 경험 많은 기술자에게는 새 경로가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되는 쪽은 자격과 경력을 함께 갖춘 숙련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받은 용접 관련 자격이 뉴질랜드 자격인증청(NZQA) 평가에서 레벨 4 이상으로 인정되고, 그 뒤로 몇 년간 일한 분이라면 뉴질랜드 경력은 1.5년이면 됩니다. 임금 기준도 시간당 $45.50에서 $35.00으로 낮아집니다.
부담이 커지는 쪽은 경력이 짧은 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레벨 4 자격을 막 딴 정비사는 지금은 2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경로에서는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이 임금 기준만으로 용접공 영주권을 준비하던 분은 기술·기능직 경로를 쓸 수 없고, 경력 경로를 이용한다면 총 5년의 경력을 채워야 합니다.
이미 준비 중이라면: 경과 규정
INZ는 변경 시행 전에 이미 Work to Residence용 경력을 쌓기 시작한 분은 그 경력을 기존 24개월 요건에 계속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이, 건강, 인성, 영어 등 다른 영주권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INZ가 안내할 예정이므로, 지금 해당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경력이 언제부터 요건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점
해당 직종도 고용주 인증을 받은 고용주라면 취업비자(AEWV)로 계속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테스트 면제, Job Check와 AEWV 우선 처리 같은 그린리스트 혜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 일정을 지금보다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바뀌는 직종
특수교사 4개 직종은 1단계로 올라가 2년 근무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진로상담사(Career Counsellor)는 1단계에서 빠지고, 멸균 기술자(Sterilisation Technician)는 뉴질랜드 멸균과학협회의 졸업·등록 회원으로 대상이 좁아집니다.
맺음말
이번 변화는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길의 이름과 이정표가 바뀐 것입니다. 같은 정비사, 같은 용접공이라도 자격증과 경력, 임금의 조합에 따라 가장 빠른 길은 저마다 다릅니다. 시행까지 남은 넉 달은 막연한 불안 대신 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려 쌓아 온 경력이 영주권으로 이어지도록,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과 이민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n immigration adviser-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immigration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이 글은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라이센스 이민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주세요.
GATE 상담 창구
이 글에 대해 질문하기
누르면 이 글과 관련해 상담 창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채워집니다. 고쳐서 보내셔도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질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