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취업비자 · 고용주 인증

해외에서 낸 '취업 대가'도 불법입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원 전원재판부가 2026년 10월 8일, 뉴질랜드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해외에서 낸 돈도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직자의 가족이 대신 낸 돈, 친척이나 에이전트가 고용주를 위해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법도 이를 고의로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최대 징역 7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무엇을 바꿨는지,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AEWV 고용주와 구직자, 그 가족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글쓴이 Gate2NZ게시 2026-10-275분 읽기

국경을 넘은 돈, 뉴질랜드 법이 따라갑니다

“뉴질랜드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소개비를 먼저 보내 달라.” 이런 돈은 대개 뉴질랜드가 아니라 구직자의 나라에서 오갑니다. 부모님이 대신 송금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도 고용주가 아니라 친척이나 에이전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오간 돈에는 뉴질랜드 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INZ는 일자리와 영주권을 약속받고 큰돈을 내는 일이 이주노동자 착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담긴 자료를 보면 요구 금액은 보통 1인당 $10,000에서 $60,000 사이였고, 고용주나 그 친척의 해외 계좌, 또는 현금으로 나눠 내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무엇이 결정되었나

뉴질랜드 고용법원은 2026년 10월 8일, 판사 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재판부 판결에서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Wages Protection Act 1983 제12A조는 고용주가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돈(premium)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쟁점은 그 돈이 해외에서 오간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였습니다. 고용관계청(ERA)의 판단은 그동안 엇갈렸고, 해외에서 받은 돈은 불법이 아니라고 본 2003년 판결을 따른 결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답은 “적용된다”였습니다. 돈이 오간 장소는 상관없고, 기준은 뉴질랜드에서의 고용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직자 대신 가족이나 지인이 낸 돈, 고용주 대신 친척이나 에이전트가 받은 돈도 똑같이 금지됩니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중개인이 받은 돈은 고용주가 받은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 대가’란, 고용법원이 2016년 판결에서 정의했듯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자 본인이 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 대가를 말합니다. 소개비, 알선료, 보증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일자리를 얻는 조건으로 내는 돈이라면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률 쟁점에 대한 답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용주들이 실제로 법을 어겼는지는 앞으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취업 대가 문제는 고용법과 이민법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고용법: 노동감독관이나 노동자는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오클랜드의 한 조경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받은 약 $44,750을 돌려주고, 회사와 대표가 각각 $16,000와 $8,000을 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민법: 2025년 11월 신설된 제351A조는 고용 관련자가 뉴질랜드 안팎에서 고의로 취업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범죄로 정했습니다.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00,000, 또는 둘 다입니다. 이전에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받은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받아도 해당됩니다.

이민 행정: INZ는 이민법을 어긴 고용주에게 과태료, 이주노동자 고용 정지(stand-down), 인증 상실을 적용합니다. 고용 정지 기간은 과태료 1건이면 6개월, 여러 건이면 12개월이고, 법원 벌금이 $25,000 이상이면 24개월입니다. 이주노동자 착취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과 관계없이 워크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영구히 막힙니다.

고용주가 확인할 것

AEWV 인증 고용주는 이미 뉴질랜드 안팎의 모든 채용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광고비, 채용 에이전시 수수료, 인증과 Job Check 신청비, 기술 시험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Job Check를 신청할 때도 채용·교육·장비 비용을 노동자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신고합니다. 해외 에이전트를 쓴다면 그 에이전트가 구직자에게 무엇을 받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서에 구직자에게 어떤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NZ도 해외 채용 구조와 제3자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구직자와 가족이 기억할 것

INZ 안내에 따르면 AEWV 노동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비자 신청비, 이용하는 경우 이민 대행 비용, 항공료입니다. 일자리 자체를 얻기 위한 돈은 누가 내든, 어디서 내든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송금했더라도 뉴질랜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면 Employment New Zealand에 신고하거나 0800 20 90 2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INZ는 사기로 낸 돈을 직접 되찾아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순간, 그 일자리는 기회가 아니라 족쇄가 되기 쉽습니다. 빚을 진 노동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 돈을 받은 고용주는 결국 사업 전체를 걸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경이 법의 보호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새 출발은 돈 봉투가 아니라, 정직한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면책조항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과 이민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n immigration adviser-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immigration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이 글은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라이센스 이민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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