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식 · 취업비자
인도 FTA 시행, 한국인에게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2026년 10월 20일 뉴질랜드-인도 FTA 발효와 함께 이민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도 전용 비자는 한국인과 무관하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 교육 세미나와 상업 거래 등이 추가되었고, 특정 목적 워크비자에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와 독립 전문가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한국 특별 워크비자도 이제 정원에 빈자리가 있어야만 접수됩니다. 출장과 단기 파견을 앞둔 분들을 위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출장과 단기 파견의 새 기준, 비즈니스 방문과 특정 목적 워크비자를 중심으로
2026년 10월 20일, 뉴질랜드-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습니다. 같은 날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이민 규정 개정(Amendment Circular 2026-31)을 시행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인도 국적자 전용 비자에 쏠렸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변화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인도 전용 비자와 한국인의 기존 경로
새로 생긴 India Iconic Work Visa와 India Skilled Work Visa는 인도 국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요가 강사·인도 요리사 등 600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간호사 등 4,400명입니다. 일부 보도는 ’연간 5,000개’라고 전했지만, 원문은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인원’ 기준입니다. 이 비자로 일한 기간은 기술이민(SMC) 경력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존 경로는 그대로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NZeTA만 받으면 3개월까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뉴 FTA에 따른 한국 특별 워크비자의 정원도 직업별 50명, 전체 200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EWV)와 영주권 기준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 1: 비즈니스 방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졌습니다
방문자 신분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정(V3.5)에 열거된 비즈니스 활동은 ’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 무역사절단, 해외 기업 영업 담당자, 뉴질랜드 상품·서비스 구매자, 사업 설립·확장·정리 협의 네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목록은 2005년부터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 교육 세미나: 업무 기법을 관찰하고 이론으로 배우는 비공식 연수입니다. 정식 자격 취득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 상업 거래: 경영·관리직과 보험·은행·투자 중개 등 금융 인력이 뉴질랜드 소재 기업을 위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관광 인력: 여행사 직원, 가이드, 투어 운영자가 컨벤션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세 활동 모두 한 해 합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개정 문구에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이 뉴질랜드 법인에서 업무 방식을 참관하는 연수나, 금융 인력이 거래 협상차 오는 출장이 이제 규정에 명시된 셈입니다. 다만 직접 실무를 맡거나 3개월을 넘기면 여전히 워크비자가 필요합니다. 출장 목적을 확인하는 회사 서신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한 해 3개월을 넘겨야 하는 사업가는 기존처럼 특정 목적 워크비자로 최장 12개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정 목적 워크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여온 특수 기계를 설치·정비하는 기술자 유형은 지금까지 ’구매 조건’인 경우만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리스 조건’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비를 리스로 들여오는 제조·건설업체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달라지는 것 2: 특정 목적 워크비자에 두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첫째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입니다. 뉴질랜드에 지사가 없는 해외 기업이 뉴질랜드 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직원을 보내 이행하는 경우입니다. ANZSCO 1등급 직무, 학사 이상 학위, 6년 이상 관련 경력, 신청 직전 1년 이상 해당 기업 재직이 요건입니다.
둘째는 독립 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입니다. 뉴질랜드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자영 전문가가 뉴질랜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ANZSCO 1~3등급 직무, 뉴질랜드 기준 레벨 4 이상 자격, 6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3등급 직무는 영어 요건(IELTS 4.0 등)이 있고, 뉴질랜드인 채용 노력을 입증하는 노동시장 테스트도 거칩니다.
두 유형 모두 최장 12개월입니다. 같은 상대에게 같은 서비스로는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상대와의 계약이라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근거로 한 배우자·자녀의 동반 비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INZ가 개정에 맞춰 갱신한 특정 목적 워크비자 안내 페이지에는 두 유형 모두 국적 요건이 없고, 조문에도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한국인도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막 신설된 유형이라 축적된 심사 사례가 없습니다. 계약서와 경력 증빙을 특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 3: 정원제 비자는 빈자리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정원이 정해진 국가별 특별 비자는 신청 시점에 빈자리가 있어야만 접수됩니다. 자리가 없는데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면 신청은 효력을 잃고,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이 규칙은 한국 특별 워크비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태권도 사범이나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라면 정원 현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다른 나라의 FTA라도, 결국 모두가 쓰는 규정을 바꿉니다. 이번 개정에서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챙겨야 할 것은 인도 비자가 아니라 출장과 단기 파견의 새 기준입니다. 문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의 폭을 정확히 재고 들어서는 일은 여전히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과 이민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as a general overview and discussion of the subjects dealt with and does not create an immigration adviser-client relationship. It is not intended to be,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aking legal and immigration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I will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this publication.
이 글은 게시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라이센스 이민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주세요.
GATE 상담 창구
이 글에 대해 질문하기
누르면 상담 창구에 이 글의 제목이 들어간 질문이 채워집니다. 고쳐서 보내셔도 됩니다.
상담 창구에서 질문하기 →